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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내년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인데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주요 변경 사항

    해당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1. 급여 인상
    2. 신청 절차 간소화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 외에도 아이를 가진 가정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이 개선되는데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250만 원까지
    현재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으로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① 1~3개월: 월 ~ 250만 원
    ② 4~6개월: 월 ~ 200만 원
    ③ 7개월 이후: 월 ~ 160만 원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복직 후 6개월 동안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2025년 1월부터는 약 510만 원이 인상된 2,310만 원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부모 동시 사용 시 혜택 강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급여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에서는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게 변경됩니다.
    ​1개월: 250만 원
    2개월: 300만 원
    3개월: 350만 원
    4개월: 400만 원
    5개월: 450만 원
    6개월: 450만 원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신청 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데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 내용대로 자동 승인됩니다.

     

    4.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통상임금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원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주던 지원금을 이번에 휴직시에도 적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용을 장려하려는 모습입니다.


    ​5.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2025년 법 시행 이전에 시작했더라도, 시행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 시작한 근로자는 2024년 11~12월 동안 기존 급여를 수령한 뒤, 2025년 1월부터는 새로운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간 연장

    ① 2025년 2월 23일 이후 현행 1년에서 ->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나이 8살 이하, 부모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조건 필요)
    ② 배우자의 출산휴가 또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90일 이내 사용 조건이 따릅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또한 기존 2년에서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자녀 나이 제한 또한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로 상향 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확인서
    - 임금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해당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는 더 많은 급여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저출산시대에 맞춰 이러한 복지 제도가 더욱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더욱 많은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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