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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60㎡에서 8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기존 규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특히 소형주택의 경우 가구별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면적 제한 완화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전용면적 상한을 8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의 고층 건축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3. 주차 공간 확보 기준 강화
면적 제한 완화로 인한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예상 효과와 전망
- 주거 선택의 다양화: 전용면적 85㎡까지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중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수요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 공급 촉진: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소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성을 활용하여, 주택 공급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주차 공간 확보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차난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과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현재 300가구 미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선택의 다양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주거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